유흥시설이 '마약 아지트'…이제부턴 걸리면 영업정지
[앵커]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의 마약 범죄가 계속 늘어나자, 지자체와 경찰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합동 특별반을 꾸려 서울시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위반 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업소명이 공개됩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대학연합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명문대생들이 검찰에 적발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는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과 20대들이 많이 찾는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의 마약류 범죄만 보아도 그 숫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거된 클럽과 유흥업소 마약류 사범은 총 680여 명으로, 그로부터 4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약 3.7배 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 51개 기관은 합동 특별반을 꾸려 이번 달 한 달간 마약류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역 4천여 개 유흥시설이 대상입니다.
<이용호 / 서울시 식품정책과 외식업위생팀장> "일제 단속을 실시해 영업자하고 이용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면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 행위로 적발됐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형사처벌만 받고 유흥시설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업소명과 위반 내용 등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후에도 사법기관과 함께 매주 유흥시설 마약류 예방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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