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문진 이사 효력' 본안 판결까지 청문회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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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정지하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청문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방문진 이사 효력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니 26일 본안 판결까지 민주당이 강행하는 관련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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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정지하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청문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방문진 이사 효력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니 26일 본안 판결까지 민주당이 강행하는 관련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8월 9일, 14일, 21일 전체회의를 소집했다"며 "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일 출석 통보된 증인들 모두 이사 임명 효력 정지상태가 돼,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위해 내린 조치인 만큼, 공익을 위한 현명한 판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는 회의 개최 절차도 지키지 않고 위법한 2인 구성으로 2시간 만에 83명을 졸속·날림 심사했다"며, "방통위의 이사 선임은 방통위법과 회의 운영규칙을 미준수한 '위법 의결'이며, 따라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525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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