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신상' 유출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군검찰 송치
【 앵커멘트 】 첩보요원의 신상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는 구속 단계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었죠. 북한과의 연계성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를 진행해 군 검찰로 넘기는 과정에선 간첩죄가 적용됐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는 블랙요원 명단 등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와 군형법상 일반 이적, 간첩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간첩법은 '적'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적용하는데, 최대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적'은 북한만을 뜻해, 북한과 연계를 포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인터뷰(☎) : 유동열 / 자유민주연구원장 - "정보사 군무원이 인간(요원) 정보망을 누설한 사실이 직접 북한에 건너갔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해당 군무원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습니다.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가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 자료가 해당 군무원의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후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일한 해당 군무원은 지난달 30일 구속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군은 이번 정보 유출 이후 해외 파견 요원들을 바로 복귀시키고, 해외 출장을 금지했습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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