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40여 명에게 음식 제공한 선거사무원… 검찰, 구속기소

이현준 기자 2024. 8. 8. 19: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뉴시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 박석용)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하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열어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모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불법 기부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