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40여 명에게 음식 제공한 선거사무원… 검찰, 구속기소
이현준 기자 2024. 8. 8. 19:24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 박석용)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하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열어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모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불법 기부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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