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시설관리 첫 민간업체 선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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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시설 관리업무를 항만관리법인이 아닌 민간업체가 처음 담당하게 됐다.
지금까지 업무를 담당해 온 신항시설관리센터 직원들은 '고용 불안'을 우려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금까지 부산항 시설 관리는 부산항시설관리센터(북항 담당)와 신항시설관리센터(신항 담당)가 각각 수의계약(제한 경쟁입찰) 형태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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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A “직원 100% 포괄 승계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순조”
부산항 신항 시설 관리업무를 항만관리법인이 아닌 민간업체가 처음 담당하게 됐다. 지금까지 업무를 담당해 온 신항시설관리센터 직원들은 ‘고용 불안’을 우려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부산항시설관리센터와 신항시설관리센터는 부산항 시설 관리를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비영리 항만관리법인이다.
8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부산항신항시설관리센터 노동조합은 지난 5일 신항 항만시설 관리운영 용역’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입찰 무효 소송’ 제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부산항만공사(BPA)가 지난달 이 용역을 경쟁 입찰로 진행했고 민간업체인 A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A 사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5개월간 총 500억 원을 받고 신항 시설관리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신항시설관리센터와 노조 측은 “향후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산항 시설 관리는 부산항시설관리센터(북항 담당)와 신항시설관리센터(신항 담당)가 각각 수의계약(제한 경쟁입찰) 형태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령 위반 사실이 지적(국제신문 지난해 10월 20일 보도)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BPA는 ‘수의계약 대상 회사의 임원이 2년 내 공사 퇴직 직원이면 계약할 수 없다’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부산항시설관리센터는 2017년부터, 신항시설관리센터는 설립해인 2020년부터 BPA 출신이 임원이 본부장을 맡고 있다.
BPA는 국감 지적 및 내부 감사 결과, 외부 이의제기 등으로 더는 수의계약 입찰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BPA는 앞선 지난 5월 이 입찰을 제한 경쟁입찰로 공고했으나 외부의 이의제기가 접수됐고 ‘제한 경쟁입찰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지난달 경쟁 입찰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PA 신항지사 관계자는 “신항시설관리센터도 경쟁 입찰에 참여했지만 점수가 부족해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와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입찰 조건에 직원(100명)의 100% 포괄 승계가 포함돼 있어 우려만큼 고용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항시설관리센터와 노조 측은 “국감 지적 사항의 핵심이 BPA 직원의 재취업 사례인데 되려 센터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신항시설관리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BPA 측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테니 자정 궐기대회 개최, 반성문 제출 및 인적 쇄신안 수립 등을 진행하라고 간접적으로 요구해 모두 수행했다. 그런데 지난달 느닷없이 경쟁 입찰로 전환해 입찰 준비할 시간도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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