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험 나온다…여행자 보험 환급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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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 20만명의 임산부가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저출산 대책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임산·출산을 보장에 포함하기로 했다.
무사고 환급금은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 업무 허용, 외국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 도입,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질병통계 데이터 활용 절차 합리화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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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과제+60개 이상 과제 발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80여명의 보험회사 실무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개 산하 실무반을 통해 취합한 ‘10대 전략’과 ‘60개+α’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보험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모호성 때문에 보험보장에서 빠져 있던 임신·출산을 보장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매년 20만여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여행자 보험 무사고 환급 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허용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무사고 환급금은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고 이력 대리운전기사에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보험 가입을 가능토록 하는 동시에 인수기준도 완화한다.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생명·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 업무 허용, 외국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 도입,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질병통계 데이터 활용 절차 합리화 등도 논의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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