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임신·출산 해고는 성차별…‘부당해고’ 판결 환영”

이호준 2024. 8. 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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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임신과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 변호사를 해고한 법무법인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변은 오늘(8일) '여성 변호사의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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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임신과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 변호사를 해고한 법무법인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변은 오늘(8일) '여성 변호사의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변은 "여성 변호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성 변호사의 근로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여성 변호사는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성 변호사의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여성 변호사의 경력단절을 초래하고,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며,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이자 성차별행위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변은 "여성 변호사가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산과 육아휴직을 허용한 법무법인에 대한 유무형의 인센티브 제공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1부(부장판사 오현규 김유진 하태한)는 지난달 19일, A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 법무법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변호사가 출산하면 사직하는 게 변호사 업계 관행'이라는 A 법무법인 주장에 대해 "그런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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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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