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등 처리 합의…세 번째 해병특검 발의
[앵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정쟁을 이어오던 여야가, 8월 국회에서 밀린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방현덕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큰 이견 없는 법안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얼마 남지 않은 8월 본회의 중이더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안은 우리가 처리하기로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구하라법이라든가, 간호법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충분히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 건 22대 국회 들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제 없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특히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앵커]
이 소식도 알아보죠.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1대 국회와 이번 22대 국회 초반에 이어 이번이 3번째 발의입니다.
이번 법안엔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를 명시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이 구명 로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 말로 국정농단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 특검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치 공작이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더 허접한 특검법입니다."
특검 뿐 아니라 2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이 줄줄이 예정된 만큼, 모처럼 형성된 여야의 화해 분위기가 다시 급랭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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