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이후 제기된 학부모교육 필요성…강화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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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후 교권 추락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을 골자로 한평생·유아·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제기된 학부모 교육 필요성에 따라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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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후 교권 추락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을 골자로 한평생·유아·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제기된 학부모 교육 필요성에 따라 발의됐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부모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하게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메꾸기 위해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교육 실태 조사로 보호자의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학부모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개정안을 통해 학부모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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