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믿고 비행기 회항했는데 또 ‘오보’…피해 승객 상반기에만 4000명

박유빈 2024. 8. 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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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비행기 회항으로 피해를 본 승객이 올해 상반기에만 4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씨 예보가 틀려 피해를 보는 항공사와 승객이 늘고 있는데도 항공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급변풍 등의 증가로 비행기 회항이 잦아지고 있다"며 "항공사와 기상청은 난기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날씨 오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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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비행기 회항으로 피해를 본 승객이 올해 상반기에만 4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회항 사유로는 기상청의 잘못된 날씨 예보가 지적됐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기상청 오보로 전체 13개 국내 항공사 중 6곳에서 20건의 회항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본 승객 수는 4394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 승객 수인 4311명을 넘어섰다.  

전용기 의원실은 회항 피해를 겪은 일부 항공사가 대외비 또는 산출 불가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 승객 수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실제 피해 승객은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날씨 예보가 틀려 피해를 보는 항공사와 승객이 늘고 있는데도 항공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항공기상청이 지난해 국내 항공사에 징수한 기상정보사용료는 총 14억3600만원으로, 2022년(5억4300만원) 대비 160% 넘게 올랐고, 2001년(4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3배를 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급변풍 등의 증가로 비행기 회항이 잦아지고 있다”며 “항공사와 기상청은 난기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날씨 오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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