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호 분산에너지 특구 도전···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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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울산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돌파구로 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는 차등 전기요금제와 함께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소비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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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발족
산업부 선정 일정 맞춰 행정력 집중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울산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돌파구로 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가 공론화부터 법제화까지 주도했던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극심한 전력생산 불균형 해소가 도입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간 전력 수급의 격차가 매우 크다. 2022년 기준 전력 자립도를 비교하면 울산은 102.2%, 서울은 8.9%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울산을 포함한 이른바 ‘U벨트(경북, 울산, 부산, 전남 등)’에 몰려있는데, 전력 소비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이 긴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공급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방과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같다. 이러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울산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법안이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다.
울산시는 먼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발전소별 발전단가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해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발전단가가 싼 원전 지역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에너지 생산 지역이 다변화되면서 분산에너지 정착과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울산시는 차등 전기요금제와 함께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소비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도 힘쓰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5년 상반기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을 받은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지역을 최종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산업부 일정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하고 있다.
울산시는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발족했다. 센터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운영계획 수립,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 발굴, 기업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산업수도 울산은 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 수요지가 집중돼 있다. 전력 생산량(33.6TWh)과 소비량(32.9TWh)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목적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시스템 구축’인 만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적지가 바로 울산이다. 또한 울산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2차전지 특화단지’다. 울산이 미래 핵심 기술인 첨단 2차전지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우수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원활한 사업 추진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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