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병무청 “BTS 슈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 예정”
선경철 2024. 8. 8. 19:00
[병무청 입장]
○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임.
○ 향후, 병무청과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문의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10)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브리핑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농식품부 “농산물 잔류 농약 허용기준 강화해 관리 중”
- 질병청 “코로나19 치료제 추가공급 등 적극 대응 중”
- 병무청 “BTS 슈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 예정”
- 한·미 공동개발 ‘태양 코로나그래프’ 10월 발사 준비 완료
- 남양주~잠실 27분…지하철 8호선 별내선 10일 개통
- 서울 ·수도권에 6년 간 42만 7000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 공급 추진
- 성장 슈퍼스타 대한민국?! WB 세계 경제 리포트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작성방법
- 숨겨진 땅이 내 땅? 나도 몰랐던 조상의 땅 찾기
- ‘제주국제관악제’ 개막…유 장관 “재능있는 젊은 예술인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