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10년간 못 맡게 하는 방안 추진

김정훈 기자 2024. 8. 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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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주가 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상장회사의 임원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불공정거래의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등 기존 제재 방안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정부가 보다 다양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추가 도입 방안을 밝혔다. 그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계속 확대해 왔으나,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불공정거래 처벌을 위해 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해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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