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 급제동에 방통위 "잠정적 정지일 뿐…원고 주장 인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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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선임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원고의 주장이 인용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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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선임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원고의 주장이 인용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원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를 위해 임시로 취한 조치로,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이다. 당초 방문진 신임 이사들의 업무 개시일은 오는 13일이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야권 성향인 현 방문진 이사 3인은 2인 체제에서의 방문진 이사 임명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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