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진정인에 사건 진행 통지…'나의 사건 알림' 서초서 시범운영

박혜연 기자 2024. 8. 8. 1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소인이나 진정인이 온라인이나 메신저로 경찰에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사건 알림'이 오는 12일부터 4주간 서울 서초경찰서 일부 수사팀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번 정책은 고소인이나 진정인이 사건 접수 후 수사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고, 고소인이나 그 대리인이 수사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싶어도 전화 통화에 대한 부담이나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Q&A 시스템 운영…변호인에 '사건조회' 권한 부여
8월12일~9월6일 4주간 시범 운영 뒤 단계별 확대 시행 목표
서울 서초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고소인이나 진정인이 온라인이나 메신저로 경찰에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사건 알림'이 오는 12일부터 4주간 서울 서초경찰서 일부 수사팀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번 정책은 고소인이나 진정인이 사건 접수 후 수사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고, 고소인이나 그 대리인이 수사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싶어도 전화 통화에 대한 부담이나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경찰은 △공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Q&A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선(先)통지하며 △고소 대리 변호인에게 온라인 '형사사법포털'의 '사건조회'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초경찰서 수사과는 '나의 사건 알림'을 다음달 6일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그 뒤에는 현장 만족도를 확인해 각계 여론 수렴을 거쳐 향후 수사팀을 대상으로 단계별 확대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