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과해도 증거 불가”…‘환자소통법’ 도입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진이 사과하더라도 법적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7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료기관)이 충분히 소통해 사고의 원인과 실체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진이 사과하더라도 법적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7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료기관)이 충분히 소통해 사고의 원인과 실체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의 ‘환자 소통법(disclosure law)’ 도입 사례와 효과를 검토하고, 사고 초기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의료사고 소송 건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환자소통법은 의료 사고 현장에서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한 것이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시간대 의료원에서는 ‘환자 소통하기’ 프로그램을 도입한 결과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64% 감소했고, 소송 관련 평균 비용은 16만 7천 달러에서 8만 1천 달러로 57% 줄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 해결되도록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법·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자 입장을 고려해 의료사고 감정·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제’의 구체적 도입방안과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국민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도와 운영 개선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 신설을 논의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또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과 관련해 환자, 소비자, 시민단체,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각각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대책은 이달 말 의료개혁 특위 보고를 거쳐 발표됩니다.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은 “사고 초기에 환자와 의료진 간 원활한 소통은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의료사고의 실체는 공정하고 전문적 감정·조정을 통해 신속히 규명하되,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고창 석산개발 놓고 수년째 갈등…감사원 “특혜있었다”
- “곰팡이 집에서 1년째”…전세사기 2차 피해? [취재후]
- [단독] K리그2 안산 새 사령탑에 ‘시리우스’ 이관우 내정
- [인터뷰] ‘기권승’ 박태준, 기자회견서 상대선수 부상 질문 나오자 한 대답
- 천멍이 상대한건 쑨잉사만이 아니었다 [특파원 리포트]
- “양궁장서 나라 망신”…민폐 한국인들, 알고 보니 [잇슈 키워드]
- “호주 온 한국 청년들 부려먹더니”…100억 원대 벌금 [잇슈 키워드]
- “북한 관련 인터뷰 요청합니다”…KBS 기자 사칭한 해킹 시도 포착
-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검찰 송치
- BBQ, 단체행동 했다고 가맹 계약 해지…대법 “불이익 제공행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