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 정지 결정’에 국민의힘 “본안 판결까지 청문회 중단해야”…민주당 “공익 위한 현명한 판단 기대”

이승재 2024. 8. 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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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법원에서 26일까지 정지한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본안 판결까지 예정된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문진 이사 효력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니 8월 26일 본안판결까지 민주당이 강행하는 관련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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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법원에서 26일까지 정지한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본안 판결까지 예정된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익을 위한 현명한 판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원 본안 판결 때까지 방통위 청문회 중단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문진 이사 효력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니 8월 26일 본안판결까지 민주당이 강행하는 관련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8월 9일, 14일, 21일 전체회의를 소집했다”며 “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도리”라고 했습니다.

이어 “9일 출석 통보된 증인들 모두 이사임명 효력 정지상태로 되어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공익 위한 현명한 판단 기대…사전 판단한 것은 이례적”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과 관련해 “위법적 2인 구조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최민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권태선 이사장 등 현직 방문진 이사들은 법원이 이진숙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따지는 동안 그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법원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혼란 최소화와 신중한 판결을 위해 사전판단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통위는 회의 개최 절차도 지키지 않고 위법한 2인 구성으로 2시간 만에 83명을 졸속·날림 심사했다”며 “그 결과 노조탄압, 극우·편향, 비리 인사들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오는 9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방통위의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을 검토하는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과방위는 청문회를 통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증인 29명을 불러 위법성을 따질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방통위가 지난 7월 31일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임기만료 예정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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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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