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식물 제공한 선거사무원 구속기소…공직선거법 위반

정경규 기자 2024. 8. 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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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은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남 사천·남해·하동지역 모 예비후보를 위해 사전선거운동 겸 기부행위를 한 선거사무원 A(40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천·남해·하동지역구 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1월 경남 하동 한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개최해 선거구민 약 40명에게 18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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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창원지검 진주지청.(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남 사천·남해·하동지역 모 예비후보를 위해 사전선거운동 겸 기부행위를 한 선거사무원 A(40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천·남해·하동지역구 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1월 경남 하동 한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개최해 선거구민 약 40명에게 18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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