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눈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하게 한 70대 실형

양동훈 2024. 8. 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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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지인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시력을 잃게 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젓가락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하고, 뇌출혈 증세를 일으키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심각한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로 범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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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지인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시력을 잃게 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젓가락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하고, 뇌출혈 증세를 일으키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심각한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로 범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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