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섭하지 말라니까'…이웃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구속

박상혁 기자 2024. 8. 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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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대가 '자기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7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70대 여성 B씨가 사는 여수시 서교동의 한 주택에서 라이터와 등유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이웃 관계인 B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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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간섭한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50대가 '자기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7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70대 여성 B씨가 사는 여수시 서교동의 한 주택에서 라이터와 등유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가 이웃 관계인 B씨와 다투던 중 인화물질을 챙겨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이웃 관계인 B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에 불을 지르려 한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그가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날 발부받았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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