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면죄부 안돼…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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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종배 의원은 "소년법 개정안을 통해 만 18세 미만 소년이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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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살인·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검찰청의 2022년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성인 범죄자의 수는 줄어든 반면, 소년 범죄자는 13% 증가하는 등 소년범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흉악범죄는 무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이’가 면죄부가 되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법은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더라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된다.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 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종배 의원은 ”소년법 개정안을 통해 만 18세 미만 소년이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조항에 따른 유기징역 형량을 각각 15년, 20년으로 규정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을 각각 25년과 30년으로 상향 조정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년 강력범죄는 형량 완화 특칙에서 제외,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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