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면죄부 안돼…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추진”

안영록 2024. 8. 8. 1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살인·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종배 의원은 "소년법 개정안을 통해 만 18세 미만 소년이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살인·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검찰청의 2022년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성인 범죄자의 수는 줄어든 반면, 소년 범죄자는 13% 증가하는 등 소년범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흉악범죄는 무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이’가 면죄부가 되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법은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더라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된다.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 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종배 의원은 ”소년법 개정안을 통해 만 18세 미만 소년이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조항에 따른 유기징역 형량을 각각 15년, 20년으로 규정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을 각각 25년과 30년으로 상향 조정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년 강력범죄는 형량 완화 특칙에서 제외,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