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간첩을 간첩법으로 처벌 못 해… 法 바꿔야”

배민영 2024. 8. 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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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미 테리 사건과 국군 정보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국가기밀 누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장석광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미 테리 기소를 예로 들며 "미국은 국익에 반하는 정보를 수집했지만, 국가기밀이 아니어서 간첩법으로 처벌이 어려울 경우 '외국대리인등록법'이란 예비적 법률까지 두고 처벌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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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긴급 정책 세미나
예비 법률까지 둬 처벌하는 美와 대비
“우린 법제 미비… 서울은 스파이 천국”
윤상현 “내주부터 법안 정비 나설 것”

미국 수미 테리 사건과 국군 정보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국가기밀 누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와 학계는 간첩을 잡더라도 적용 못해 유명무실화한 현행 간첩법에 대해 “간첩을 간첩이라고 못 부르는 ‘홍길동법’을 국회가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간첩을 간첩으로 처벌 못 하는 법제, 현행 간첩법제의 문제점과 혁신방안’을 주제로 긴급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윤 의원은 현행 간첩법을 “간첩 활동을 하든 국가기밀을 누설하든 그게 ‘적국’을 위한 게 아니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간첩법은 형법 98조를 말한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군형법 13조에도 비슷한 취지 조항이 있다. 어길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문제는 현행법대로면 실질적인 ‘적국’인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해도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극단적으로 현행 간첩법은 간첩을 잡자는 법이 아니라 간첩을 보호하자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간첩법 개정안들이 조문상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수정하는 데 그친 점도 도마에 올렸다.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서다. 유 원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외 단체’를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출된 정보가 개인을 거쳐 외국 등으로 흘러가는 만큼 “단체성이 없는 ‘비국가행위자’(개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석광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미 테리 기소를 예로 들며 “미국은 국익에 반하는 정보를 수집했지만, 국가기밀이 아니어서 간첩법으로 처벌이 어려울 경우 ‘외국대리인등록법’이란 예비적 법률까지 두고 처벌한다”고 짚었다. 또 “간첩죄 처벌이 약한 국가는 동맹국으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한다”며 “미국이 한국 내 중국 간첩 활동에 우려를 표한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국현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은 “대한민국에는 적국, 우방국 스파이(간첩)들이 다 들어와 있다”며 “서울은 스파이 천국이라는 것을 그들도 안다. 우리 법제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헌법학)는 “진영 문제가 아니라 국익 문제”라며 “미국 정치권은 여야가 싸우다가도 국익 문제에선 한목소리를 낸다. 이번 계기에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다음 주부터 법안을 만들어서 법안 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추경호 원내대표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첩법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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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 아닌 외국에 기밀유출’도 처벌… 與는 찬성, 野는 신중 ['간첩법' 이번 국회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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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탈취해도 ‘집유’ 솜방망이”… ‘외국 간첩행위 처벌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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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 신상 털리고서야 주목 받는 간첩법 개정 논의… 22대 국회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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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국외 유출·내정 간섭 노린 ‘인지전’도 간첩 처벌 추진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05518512
 
▲[기자가만난세상] 정보요원 탈탈 털려도 政爭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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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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