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추가 지원…지방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지유리 기자 2024. 8. 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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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견기업에 매출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력 양성 지원을 비롯한 추가 우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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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 개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000억원 연내 소진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견기업에 매출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인력 양성 등 추가 우대방안도 검토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제1차관 주재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과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 주요 안건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기회발전특구 세제혜택 내용으로, 참석자들은 유망기업의 지역 창업과 지역 이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공제 한도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6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력 양성 지원을 비롯한 추가 우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근거가 포함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공제대상

중소기업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전체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가업상속 공제한도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공제한도 없음

정부는 또, 지난 두차례 대책에서 높은 투자 이행 지원 효과를 거뒀던 ‘투자 활성화 대책’의 세번째 시리즈를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새로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원을 연내 전액 소진해 3조원 규모의 지역개발 투자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규모 제한 없이,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도 추진이 가능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지역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계획도 다뤄졌다. 김 차관은 “2%대 안정적인 물가기조 안착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지방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시기 분산 및 이연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휴가철·명절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합동점검반 상시 점검을 통해 바가지 요금과 가격·중량 부당 표시행위도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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