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자 위해 음식물 제공한 선거사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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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석용)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를 위해 식사 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약 40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 겸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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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박민석 기자 =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석용)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를 위해 식사 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약 40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 겸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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