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자 위해 음식물 제공한 선거사범 구속기소

박민석 기자 2024. 8. 8. 1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석용)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를 위해 식사 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약 40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 겸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민 40여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혐의
창원지검 진주지청 ⓒ 뉴스1 DB

(진주=뉴스1) 박민석 기자 =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석용)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를 위해 식사 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약 40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 겸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