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이상휼 기자 2024. 8. 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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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들이다.

현재 시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 결과 93명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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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구리=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들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여권 자료, 외화 거래 내역, 명단 공개 자료, 출입국 사실 증명 등 다양한 자료를 조회한 후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어 오는 12월 중 법무부에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검토과정을 통해 선정된 출국금지 대상자는 6개월간 해외 출국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시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 결과 93명이 확인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약 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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