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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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산림정화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주요활동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계도 뿐만 아니라 산림정화, 산림보호 입간판을 설치하는 활동도 병행했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드론을 활용한 다각적인 단속활동을 병행해 산림 내 불피움(취사) 등 2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와 불법산지전용 사법사건 2건을 적발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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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산림정화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합동단속과 정화 활동은 지난 7일 양양군 둔전리 설악저수지 일원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둔전리 마을주민 등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여름철을 맞이해 계곡·하천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의 위법행위 증가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활동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계도 뿐만 아니라 산림정화, 산림보호 입간판을 설치하는 활동도 병행했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드론을 활용한 다각적인 단속활동을 병행해 산림 내 불피움(취사) 등 2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와 불법산지전용 사법사건 2건을 적발해 조사중이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산림 내에서의 쓰레기 및 오물투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행위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국민적 산림보호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로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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