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수사기관 무분별한 압수수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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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8일) 검찰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해 49만 8,482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34만 7,623건보다 15만여 건, 약 4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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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8일) 검찰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급 전 법원의 사전 심문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과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 계획을 영장에 적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해 49만 8,482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34만 7,623건보다 15만여 건, 약 4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카카오 계정 500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됐다면서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김민석, 김병주, 전현희, 한준호 의원 등 8·18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들과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서영교, 장경태, 박균택, 이건태, 이성윤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김 의원은 “안하무인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소개하면서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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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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