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 준 IOC…유엔 결의 위반 논란 [2024 파리올림픽]

오세성 2024. 8. 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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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제공했다.

선수들이 올림픽 기간 프랑스에서 스마트폰을 받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를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대북제재 위반이 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는 대북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겐 귀국 전 반납을 조건으로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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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에 전자기기 제공 금지
IOC "북한 선수단, 스마트폰 반환할 의무 없어"
2024 파리올림픽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결승에서 동메달을 딴 북한 김미래(오른쪽)가 시상식에서 메달리스트들과 갤럭시 Z 플립6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제공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는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방문해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를 일괄 수령했다. 

삼성전자는 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파리올림픽을 맞아 특별제작한 '갤럭시 Z 플립6'와 케이스를 1만7000여개를 IOC에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선수들이 올림픽 기간 프랑스에서 스마트폰을 받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를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대북제재 위반이 된다. 아직 북한 선수단 가운데 귀국한 인원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는 대북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겐 귀국 전 반납을 조건으로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했다. 당시에는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관련해 IOC는 RFA에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책임은 올림픽을 총괄하는 IOC측에 있다. 올림픽 주최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자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다만 안보리 제재 위반이 확실해져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이 나온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미중 패권 경쟁도 벌어지면서 안보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탓이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규탄 메시지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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