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두달 앞…이원석 총장 "신속히 수사"

장우성 2024. 8. 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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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두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에 대비한 신속한 수사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전체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히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상황을 협의해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불송치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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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두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에 대비한 신속한 수사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두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에 대비한 신속한 수사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전체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히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공소시효는 오는 10월10일이다.

특히 흑색선전·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연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을 엄정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1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시행령 개정으로 매수·이해유도·기부행위 등 일부 선거범죄는 검찰 수사가 가능해졌다.

검찰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상황을 협의해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불송치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담당한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선거사건은 필수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사범 현황을 보면 지난 7일 기준 총 2348명을 입건해 949명이 처리됐다. 기소 252명, 불기소 694명, 소년부송치 3명이며 1399명은 수사 중이다. 22대 총선 입건자는 21대 총선 입건자 2276명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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