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CR리츠 도입…稅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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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청약 열기'가 뜨거운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달 '지방 미분양 CR리츠'를 출시해 시행·시공사, 재무적 투자자(FI) 등이 투자한 리츠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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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청약 열기’가 뜨거운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 사업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확대해 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8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달 ‘지방 미분양 CR리츠’를 출시해 시행·시공사, 재무적 투자자(FI) 등이 투자한 리츠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CR리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잡을 때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 보증 가입도 허용한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의무 가입하도록 해 임차인 보호에도 나선다.
CR리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리츠 신속 등록을 지원한다. 리츠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즉시 담보신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총심사 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상 사업장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5조원 늘리기로 했다. 지방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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