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승원,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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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급 전 법원의 사전 심문 절차를 추가하고,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정보검색 관련 집행 계획을 영장에 적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지난해 49만 8천여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지난 2021년보다 15만여 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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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급 전 법원의 사전 심문 절차를 추가하고,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정보검색 관련 집행 계획을 영장에 적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지난해 49만 8천여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지난 2021년보다 15만여 건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카카오 계정 5백 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됐다"며,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제동이 필요하고,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5231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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