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험 더 다양해진다
앞으로 임신·출산 관련 보험 상품이 더 다양해지고 보장 범위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임신·출산을 보험 상품 보장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보험 상품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이 보험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관련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보험 상품은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위험을 보장하는데, 임신·출산이 우연한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던 것이다.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생활과 관련된 보험 상품 개선에 나섰고,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임신·출산 가능성 시기가 우연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 보장 상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태아보험이라든가, 단체 실손 등의 형태로만 있었던 임신·출산 관련 보험 상품들을 정액 보장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임신 중 기형아 검사를 받으면 20만원’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는 경우 50만원 지급’과 같은 형태의 보험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출산 때문에 일시적 소득 상실 등의 상황을 겪는 것을 고려해보면 교육 보험의 ‘입학 축하금’처럼, ‘출산 축하금’을 주는 형태의 보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실손 보험을 통해 임신·출산을 보장하는 방안은 의료 개혁 특위의 논의 사항이라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작년 출생아 수 23만명을 고려했을 때 한 해에 임산부 약 20만명에 대해 보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임신·출산 시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 상실, 산후 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는 관련 상품들이 개발·출시될 수 있다고 금융 당국은 밝혔다. 보험 상품은 업계에서 개발해 금감원의 심사를 받아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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