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승원,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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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안하무인의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해 49만8천여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지난 2021년보다 15만여 건, 약 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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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안하무인의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급 전 법원의 사전 심문 절차를 추가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 계획을 영장에 적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해 49만8천여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지난 2021년보다 15만여 건, 약 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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