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승원,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 발의

정인용 2024. 8. 8.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안하무인의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해 49만8천여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지난 2021년보다 15만여 건, 약 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안하무인의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급 전 법원의 사전 심문 절차를 추가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 계획을 영장에 적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해 49만8천여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지난 2021년보다 15만여 건, 약 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