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하라법·간호법 우선 처리” 합의
김승환 2024. 8. 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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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에서 쟁점 없는 법안들은 합의(처리)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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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서 ‘비쟁점 법안’ 처리
여야정 상설 협의체 가동은 이견
민주 “영수회담이 먼저 열려야”
여야정 상설 협의체 가동은 이견
민주 “영수회담이 먼저 열려야”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에서 쟁점 없는 법안들은 합의(처리)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쟁점이 없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은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고 있다.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쟁점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고,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일부 법안 처리에는 뜻을 모았지만 이날 회동의 원래 목적이었던 여야정 상설 협의체 실무 협상은 의견 차만 확인한 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조건 없는 협의체 가동’을 내건 반면 민주당은 영수회담 수용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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