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6억 횡령 전 직원 ‘도피생활’ 동료가 도와

김정호 2024. 8. 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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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 재정관리팀장 A(46)씨의 도피 자금을 대준 공범이 공단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A씨의 건보공단 동료인 B씨는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인 지난해 1∼8월 A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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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건보공단 직원이 필리핀에서 검거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 재정관리팀장 A(46)씨의 도피 자금을 대준 공범이 공단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공단에서 파면된 것으로 알려진 공범은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A씨의 해외 도피 과정에서 금전적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B(43·여)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건보공단 동료인 B씨는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인 지난해 1∼8월 A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5월 B씨를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A씨는 1년 4개월간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은신하다가 지난 1월 9일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횡령한 46억원 중 35억원 상당을 선물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무죄가 난 A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사건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A씨가 횡령한 46억원 중 가상화폐로 취득한 35억원의 송금 경위와 거래에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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