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 의심 대상…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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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의심자를 대상으로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을 제한해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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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의심자를 대상으로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고, 불법 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을 제한해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방안이 논의됐었다.
현재 영국이나 EU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홍콩 등은 행위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한편 자산동결과 제재내역 공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 등의 주제발표와 불공정거래 행위 행정제재 다양화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김유성 연세대 교수,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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