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에 임신·출산 보장 보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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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임신·출산 관련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 나온다.
보험 소비자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료 및 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과 자문의 선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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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추진
앞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임신·출산 관련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 나온다. 보험 소비자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료 및 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와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보험 상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 상품은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해 위험을 보장한다는 논리로 인해 임신·출산이 보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해석이 모호했다. 이에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도 한계가 있었다.
당국은 이에 대해 보험 상품의 '우연성'이란 보험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임신·출산도 보험 상품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작년 출생아 수 23만명을 고려했을 때 한해 약 20만명 임산부에 대해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신·출산 때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 상실, 산후 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과 자문의 선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별도의 중립적인 전문의로 자문의 풀(pool)도 구성하며, 의료자문 남발과 자문의 편중 방지를 위해 필요사항을 법제화하고 공시제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협회 공시 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 청약서나 증권 등 보험 안내 자료에 불완전 판매 비율과 설계사 계약유지율 등 설계사 신뢰도 정보를 함께 기재하고, 설계사의 모집 경력과 계약유지율 등 핵심 정보를 별도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사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최근 해외 여행자보험을 중심으로 논란이 된 '무사고 보험료 환급' 제도에 대해선 소비자 혜택을 위해 허용하기로 했다.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일종으로 해, 특별이익 한도 조정과 사업비 할인 방식 등으로 무사고 환급금 허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으로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에게 최초 1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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