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효력 26일까지 정지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4. 8.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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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26일까지 정지됐다.

법원이 야권 성향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들여다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이다.

이에 야권 성향 방문진 이사인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새 이사 6명의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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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26일까지 정지됐다. 법원이 야권 성향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들여다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이달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밟기 전 속전속결로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야권 성향 방문진 이사인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새 이사 6명의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9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신청인인 방통위 측은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9일에서 19일로 변경하면서 법적 다툼 대상인 이사진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실무상 처분 등의 효력 발생일이 매우 근접해 심문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할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종국 결정에 앞서 직권으로 심문 없이 단기간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피신청인 측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심문기일을 19일로 변경했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26일까지 정지하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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