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 온기돌까…`리플랩스 승소` 영향있나

신하연 2024. 8.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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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업체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최근 위축됐던 가상자산 투자심리에도 온기가 전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확정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이유로 발행업체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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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제공]

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업체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최근 위축됐던 가상자산 투자심리에도 온기가 전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가상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8일 오후 5시20분 현재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55% 오른 5만7306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간밤 5만4000달러선까지 내렸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전거래일 대비 3.68% 내린 2424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외에는 솔라나(0.85%), BNB(-1.06%), 톤코인(9.56%), 도지코인(0.24%), 카르다노(-0.19%) 등 혼조세를 보이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다.

한편 리플은 전일 대비 20% 상승한 0.61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확정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새벽 6시30분께에는 26% 넘게 오르기도 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에 1억2500만달러(약 1720억원)의 민사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이유로 발행업체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리플랩스가 약 8억7600만달러의 민사 벌금과 같은 금액의 이익 반환금, 1억9800만달러의 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약 20억달러를 내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판사가 결정한 벌금은 SEC가 요구한 금액의 약 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사실상 리플랩스 측이 승소한 것으로 해석됐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판결이 나온 뒤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이는 리플과 업계, 그리고 법치의 승리"라며 "XRP(리플)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SEC의 역풍은 사라졌다"고 게시했다.

특히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부담 중 하나로 작용해온 증권법 위반 이슈가 일단락 되면서 향후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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