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방문요양 시장 진출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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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가 방문 요양 서비스 사업에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임신·출산 관련 보장 보험 상품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제들은 보험사의 영업 관행부터 상품, 회계, 건전성 감독 등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임신·출산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개발과 판매는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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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상급기관에만 허용
앞으로 보험회사가 방문 요양 서비스 사업에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임신·출산 관련 보장 보험 상품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보험사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길을 터준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60개 과제를 공개했다. 과제들은 보험사의 영업 관행부터 상품, 회계, 건전성 감독 등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대수술’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국은 우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의료자문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진료·진단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받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임신·출산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개발과 판매는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험 상품 안내 자료에 불완전 판매 비율과 설계사 계약 유지율 등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관심을 모아온 실손보험 개선 방안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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