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2억5000만 달러 규모 페트로브라스손배소 기각”

송응철 기자 2024. 8. 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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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에너지업체 페트로브라스의 미국 지사인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 달러(한화 약 33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이 항소심에서 재차 기각됐다.

삼성중공업은 8일 미국 제5연방 항소법원이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페트로브라스의 소송을 또다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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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성립하지 않는다”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판결 인용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연합뉴스

브라질 에너지업체 페트로브라스의 미국 지사인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 달러(한화 약 33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이 항소심에서 재차 기각됐다.

삼성중공업은 8일 미국 제5연방 항소법원이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2019년 "삼성중공업이 2011년 드릴십 DS-5를 인도할 당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부정 사용돼 손실을 입었다"며 2억5000만 달러의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중공업의 행위와 손실 사이에는 합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소송을 기각했다.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이런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페트로브라스의 소송을 또다시 기각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향후 페트로브라스가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관련 내용을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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