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자녀 돌봄 지원 강화·정착지원금 인상 추진…정착지원계획 의결

양민철 2024. 8. 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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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북민 여성의 일과 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먼저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에 탈북민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천 만원(1인 기준)인 탈북민 초기 정착지원 기본금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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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북민 여성의 일과 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일부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에 탈북민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것으로 현재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 가정)에 탈북민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탈북 가정 내 제3국 출생 자녀도 탈북 청소년과 동일하게 대입 특례와 대학교 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또 현재 천 만원(1인 기준)인 탈북민 초기 정착지원 기본금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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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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