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PP에 콘텐츠 제작 지원…조인철, 방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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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중소 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국내 토종 콘텐츠를 지키고 위기에 처한 중소 PP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시 방송의 다양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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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중소 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중소 PP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과 제작비 경쟁 과열로 운영 위기에 처해 있다. 토종 콘텐츠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중소 PP가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시각이다.
이에 조 의원은 정부가 중소 PP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저가 프로그램 송출 및 재방송에만 의존하는 채널은 지원 대상에서 제한하고,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중소 PP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국내 토종 콘텐츠를 지키고 위기에 처한 중소 PP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시 방송의 다양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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