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북한 선수들이 받은 ‘갤럭시Z플립6’을 받는다면, 대북 제재 위반일까
파리 올림픽에서는 시상대에서 ‘셀카’가 허용된다. 전통적으로 올림픽 시상대에서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돼 있지만, 이번 대회에선 국제올림픽위위원회(IOC)가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제공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허용했다. IOC는 참가 선수 전원에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한다.
하지만 북한 선수단은 예외다. IOC는 8일 저녁(한국시간)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자국 선수단을 위해 스마트폰을 받아갔다는 지난 7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IOC는 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을까. 북한 선수의 스마트폰 수령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어 북한에 반입이 금지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79호에 의한 것이다. 결의안은 “현재 사용 중인 상업용 민간 여객기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비 부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 기계, 운송 수단, 철강 및 기타 금속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공급, 판매 또는 이전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북한 선수들의 스마트폰 수령 자체가 제재 위반은 아니다. 전자기기가 북한 땅에 반입되는 순간 제재 위반이 된다. 북한 선수들이 지급받은 스마트폰을 프랑스 등 북한 이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얘기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는 북한 선수들에게 ‘귀국 전 반납’을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북한은 수령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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