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얽힌 의료자문 제도 객관성 논란

최석범 2024. 8. 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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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제도가 보험사와 자문의사 간의 유착 관계로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금 청구 건과 관련해 1차 병원(소비자가 진료·진단 받은 병원)의 소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운영된다.

금융위는 대안으로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전문의로 별도의 풀을 구성해 의료자문을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보험사의 돈으로 운영하면 공정성 논란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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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문 보험사가 돈 주고 사는 구조
돈의 고리 끊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의료자문 제도가 보험사와 자문의사 간의 유착 관계로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돈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의료자문 제도 개선은 요원하다는 예상이 많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금 청구 건과 관련해 1차 병원(소비자가 진료·진단 받은 병원)의 소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운영된다.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다 보니, 소비자는 원치 않는 의료 자문을 받는다.

보통 보험사는 의료자문 대행업체를 활용해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에게 자문을 의뢰한다. 보험사가 낸 자문료는 대행업체를 거쳐 자문의에게 들어간다. 건당 자문 금액은 50만원 정도다. 대행업체는 연결해 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보험사는 자문 결과를 낸 병원과 의사 신상정보를 알 가능성이 높다. 대행업체는 보험사가 준 수수료가 곧 매출이다. 보험사에 돈을 받은 대행업체는 독립성을 지키기 어렵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는 어떤 병원의 의사가 자문하는지 알고, 환자 편을 계속 들면 그 의사에게 맡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웬만하면 의사도 의료 자문을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준다. 자문료로 받는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자문료를 건당 50만원씩만 매달 10건씩만 한다고 해도 매월 500만원(50만원X10회)씩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자문료는 급여 외 소득이다.

더욱이 의사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탓에 병원과 환자를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금융위원회의 의료자문 개선 방안에 이런 고리를 끊을 대책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대안으로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전문의로 별도의 풀을 구성해 의료자문을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보험사의 돈으로 운영하면 공정성 논란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협의체 단위로 격상해 운영해도 마찬가지다.

한 보험 소비자는 "보험사가 의사에게 자문료를 주고 유리한 자문을 해주는 관행이 깨지지 않는 한, 어떤 제도를 실행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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