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협치도 반쪽…협의체 미루고 구하라법·간호법은 8월 처리

하종훈 2024. 8. 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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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데 전날 공감대를 이뤘던 여야가 8일 열린 첫 실무회동부터 이견을 보여 '민생 협치'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첫 실무회동 후 "8월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구하라법이나 간호법, 여야가 조금 더 접근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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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수석 첫 실무회동 ‘난항’
이견 적은 민생법안부터 처리 합의
여야정 협의체엔 전제 두고 입장차
與 “조건 없이” 野 “영수회담부터”
대통령실 “양당 대표 대화가 먼저”
野 ‘세 번째 채상병특검’ 김여사 명시
‘여야정 민생 협의체 합의 시도’ -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데 전날 공감대를 이뤘던 여야가 8일 열린 첫 실무회동부터 이견을 보여 ‘민생 협치’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 등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상설 대화 테이블인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는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출범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 영수회담, 후 여야정 협의체’ 조건을 내걸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첫 실무회동 후 “8월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구하라법이나 간호법, 여야가 조금 더 접근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 속에서 의사의 지도·위임에 따라 간호사가 진료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법안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 주택을 경매해 차익을 퇴거하는 피해자에게 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양측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배 수석부대표가 “실무적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라고 하자,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영수회담을 진지하게 한 뒤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 상설협의체를 구성한 다음 구체적 실무협의체를 마련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또 박 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진정성이 있겠나”고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영수회담에 대해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가 적기라며 의제로 개헌, 기후 위기, 연금 개혁, 인구 문제 등을 꼽았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의에 대해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생 협치를 위한 첫 실무회동이 열린 이날, 앞서 예고한 대로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앞선 2개 법안에 비해 더욱 강화된 법안이다. 우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올렸다. 특검 추천권은 지난 법안처럼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갖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내놓길 바란다. 우리가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정쟁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무한 정쟁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국민들의 거부권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점이 곧 나타날 것이고 거의 임계치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하종훈·고혜지·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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