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580여 채 불법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로 양성화 추진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4. 8.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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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이 600채에 가까운 지역의 불법 농막의 양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농막은 20㎡로 크기를 제한했으나 농촌체류형 쉼터는 33㎡까지 조성할 수 있으며 농막과 달리 취사와 숙박, 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불법 농막 원상 복구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귀농.귀촌인과 생활 인구의 마중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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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 복구된 농막.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군이 600채에 가까운 지역의 불법 농막의 양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오는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농막은 20㎡로 크기를 제한했으나 농촌체류형 쉼터는 33㎡까지 조성할 수 있으며 농막과 달리 취사와 숙박, 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다.

또 한 번 지으면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3회 연장으로 최장 12년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상시거주는 불가능하고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별장으로 이용하는 행위,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농지 설치 등도 금지된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불법 농막 원상 복구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귀농.귀촌인과 생활 인구의 마중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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