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관리도 보장 대상···"보험의 사회적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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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8일 임신·출산 질병을 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한 것에는 출산율이 '0명대'를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임산부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우연성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임신·출산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게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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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생활밀착형'·'신뢰' 강조
다양한 소비자 수요 반영 목적
무사고 보험금 환급상품도 허용
대리기사 할인·할증제도도 도입
금융 당국이 8일 임신·출산 질병을 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한 것에는 출산율이 ‘0명대’를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임산부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다른 선진국들이 산모에 대한 보장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점도 이 같은 제도 변화에 영향을 줬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일종의 행정해석을 통해 보험사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그간 보험사의 보장 대상에 임신·출산 의료비가 빠져 있던 것은 보험 상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론적으로 보험 상품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임신·출산이 우연히 이뤄진 것인지가 모호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우연성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임신·출산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게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미 보장 범위를 넓힌 해외 사례도 고려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보험을 통해 임신 당뇨나 입덧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영국·일본도 임신 관련 합병증 보장 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도 이번 결정의 전제가 됐다. 당국이 이날 ‘무사고 보험료 환급 상품’을 허용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 10%를 돌려주는 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사고가 없는데도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게 손해보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당국은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특별 이익의 일종으로 보고 상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 업계는 큰 틀에서 당국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실제 상품 개발이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관련 상품 개발이 가능하겠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인 방안이 있어야 보험사들이 실제 상품을 만들고 판매를 할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관련 정책성 상품 개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국은 대리운전 기사의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할인할증제도도 도입했다. 지금까지 사고 유무만을 따져 보험 가입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당국은 상품 포토폴리오를 다양화하는 한편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보험 청약서나 증권 등 보험 안내 자료에 불완전판매 비율과 설계사 계약 유지율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의 정착 지원금 과다 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범 규준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목표 실적을 감안해 지원금 환수액을 결정했으나 불완전판매와 민원 발생률 등을 감안해 이를 책정하도록 했다.
당국은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과소 지급에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별도 의료 자문 집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의료 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때 참고하기 위해 받는 제도다. 자문의가 보험사의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했다. 이 외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 자문을 실시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인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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