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여성단체 "성추행 혐의 시의원 징계 처분 솜방망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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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여성단체들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A 대전시의원에 대한 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윤리위)의 징계 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윤리자문위원회는 가해자 측의 소명만 듣고 A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5일이라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증거자료가 명백한데도 관대한 징계 수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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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지역 여성단체들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A 대전시의원에 대한 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윤리위)의 징계 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윤리자문위원회는 가해자 측의 소명만 듣고 A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5일이라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증거자료가 명백한데도 관대한 징계 수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문을 의회에 전달했으나 피해자 신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단체는 "A 의원 성추행 행위는 지난해 성희롱 행위에 이어 두 번째인데 얼마간의 출석정지만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시의원의 품위유지 위반일 뿐 아니라 대전시민들의 수치"라며 해당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A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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