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제3국 출생 자녀’에도 대입 특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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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북한을 벗어나 중국 등에 머물 때 낳은 '제3국 출생 자녀'도 대학입시 특례 혜택을 받는 길이 열린다.
통일부는 앞으로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도 북한 출생 탈북민 자녀처럼 대학입학 때 '정원외 특례입학'이 가능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지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탈북민이 북한을 벗어나 중국 등에 머무는 동안에 낳은 자녀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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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북한을 벗어나 중국 등에 머물 때 낳은 ‘제3국 출생 자녀’도 대학입시 특례 혜택을 받는 길이 열린다.
통일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재로 범 정부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협의회’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도 북한 출생 탈북민 자녀처럼 대학입학 때 ‘정원외 특례입학’이 가능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지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탈북민지원법은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2조)하고, 이들만을 이 법의 적용 대상(3조)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탈북민이 북한을 벗어나 중국 등에 머무는 동안에 낳은 자녀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일부는 탈북민 가정의 전체 자녀 가운데 제3국 출생 자녀가 7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에 탈북민을 추가해 여성 탈북민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살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돌봐주는 정부 제공 서비스로, 현재 우선 제공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장애부모·다문화 가정)에 탈북여성은 들어 있지 않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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